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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비자의 VOC

관리자2024년 3월 6일19615분 읽기
엔젯이민·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3월

VOC..Variation of Conditions 이라는 것인데..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언제 사용하는가? 이미 워크비자를 받은 분이 일을 하다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용주 또는 동료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른회사로 옮긴다거나.. 지역을 옮긴다거나.. 포지션을 변경한다거나 할때 사용 합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이민법 또는 노동법에 대해서 워크비자 소지자들은 고용주 보다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회사와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 만땅 받으면서 일할려니 명줄이 짧아질것 같고.. 그렇다고 그만둔다고 하면 비자가 짤린다고 생각하니까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무서울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자존심 숙여가며 꾸역꾸역 견디는수 밖에 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고용주가 너 가만히 안둬(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이민성에 통보해서 비자 취소 시켜버릴꺼야..라는 뉘앙스의 말을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공포를 느낄수 밖에 없을껍니다. 혼자인 경우에도 힘든데 가족들 비자까지 걸려 있다면 답이 없는거죠.

자..워크비자를 신청할려면 고용계약서가 필요하죠.

이 고용계약서에는 터미네이션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3~4주 노티스를 주고 그때까지 일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고용주와 다툼이 있어서 회사를 옮기는 경우에 노티스를 언제 주느냐?

VOC 승인 받은후 고용주에게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비자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둔다고 할경우 고용주 또는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 이민성에 불리한 통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 입니다.

즉.. 본인의 비자를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확보한후 노티스 조항을 지키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이가 좋은데 더 좋은 조건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을 해야 한다면 고용주에게 충분히 설명한후 VOC 승인전에 노티스를 주는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VOC는 두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퍼로 작성후 이민성에 접수하는 방법..다른하나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서류 접수하는 방법..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본, 새로운고용계약서, 잡디스크립션, INZ1113폼(고용주작성), 잡체크했을때 학력 또는 경력관련 서류 입니다.

신청하면 대략적으로 2주 정도 소요 됩니다.

어떤걸 변경할것인가의 내용은 고용주변경, 직업변경, 지역변경 등이고 온라인에서 해당사항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기존 고용주승인 워크비자 처럼 뉴질랜드 이민성 온라인에서 처리상황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신청할때 기재한 이메일로 추가서류 요청 또는 승인레터가 옵니다.

VOC를 할려면 고용주인증, 잡체크 승인이된 업체에서만 가능 합니다.

작성하시다 보면 Enter your employer’s Job Check approval number 라는게 나오는데.. 잡체크 승인 이메일에 넘버를 기재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URL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immigration.govt.nz/formshelp/application-for-a-variation-of-conditions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좋은 고용주가 대부분이지만.. 이전의 몇몇 나쁜 케이스로 뉴질랜드는 고용주가 "갑"이다 라는 비상식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고용주가 갑질을 할때 어떻게 내 자신과 가족을 보호 할수 있을지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직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이직할때와 동일한데 단지 이민성의 허락...즉 비자가 문제인데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에는 어렵고 두려움이 들기 마련 입니다.

이때 전문가 에게 문의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어느정도의 이민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이 진행하셔도 어렵지 않을것 입니다.

즉..제 글을 읽으신후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

하나더..뉴질랜드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일년에 한두번 정도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워크비자를 받으실때 포지션을 잘 정하셔야 하는데..

영어 또는 기술, 경력이 부족할 경우 왠만하면 일자리가 많은 직종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건이 맞지 않다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직이 쉽거든요.

한줄로 마무리 하자면.. "을"이 아닙니다. 워크비자를 이미 소유하고 계신분 이라면 분명 어느정도 현지 경력이 있고 비자소유자 이기 때문에 상활발생시 언제든 VOC를 통해서 이직을 하실수 있으니 .. 쫄지 마세요~ 어려운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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