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뉴질랜드 워크비자에 대한 견해

관리자2024년 1월 16일0

작년에 뉴질랜드 이민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법을 적용해서 방향설정을 할수가 없는 법이죠.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은 대략 30~40대가 가장 많은듯 합니다.

이분들의 경우 대부분 사회경력이 충분히 있는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몇년전 WTR이라는 제도가 있었을때는 1년짜리 요리과정을 짧게 한후 2년 일하고 영어점수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가장 적합했던 방향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도가 없어졌죠.

작년에 바뀐법은 고학력자(최소 학사학위 이상) 또는 고액연봉자 위주로 뉴질랜드 이민법이 변경시행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유학후 이민.. 즉 이미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했으나 관련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뉴질랜드의 대학을 간후, 잡서치비자가 나오면 일자리 구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라.. 라는 취지로 아직 유학업계에서는 이런방식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내가 경력은 있으나 대학졸업장이 없다거나.. 또는 학위는 있는데 전공이 다를경우..꼭 뉴질랜드로 유학후 이민을 가야 하는가? 에 대한 답은.. 정말 조건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써야 하는것이고..제 의견은 왠만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입니다.

이유는..

미디엄웨이지가 29.66불이고 학력점수인 3점을 대체 할수 있는게 중간 임금의 1.5배 입니다.

그러면.. 시급이 44.49불이 되면 고졸일 지라도 3점을 받을수가 있고, 현지에서 3년일하면 3점.. 이렇게 해서 6점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방법이 있죠.

이 시급 또한 영주권 신청시에 인상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후 미용사로 10년을 일을 했다거나,, 고등학교 졸업후 목수 또는 타일공으로 10년을 일을 했다면..

1.5배 시급 3점 + 현지 3년경력3점 =6점이 됩니다.

시급을 올려주는건 고용주 마음 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득을 시키는냐?의 문제 입니다.

실제시급을 저렇게 주지는 못할수 있으나 고용주가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즉.. 고용주가 어떤사람이냐에 따라서 영주권 여부가 결정 될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임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그 회사의 재무재표라던지 또는 세금낸 내역 또는 회사 조직도 등의 서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제법 많고 이에대해서 충분한 명분과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유학후 이민을 한다고 해서 취업처가 확보 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일자리를 서치해야 합니다.

학업기간동안 학비 및 생활비, 그리고 경력단절을 고려해 본다면..

처음부터 한국에서 워크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는게 가장 현실적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업이 목표라면 영주권을 받은후 정부지원 받아서 그때 다시 학교를 가도 늦지 않습니다.

목적이 영주권 이라면 무조건 워크비자가 선행 되는게 최선의 방향이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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