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R 취업 후 영주권

2년 취업으로 영주권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

WTR 영주권 -- 2년 취업이 곧 영주권 자격

Work to Residence(WTR)는 그린리스트 Tier 2 직종 종사자가 뉴질랜드 공인 고용주의 잡오퍼를 받아 입국 후 주 3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24개월을 근무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현지 취업 경력 자체가 영주권 자산이 되는 안정적인 이민 경로입니다.

WTR 자격 조건 -- 2년 근무 요건 상세

조건내용
대상 직종그린리스트 Tier 2 해당 직업 (교사, 배관, 전기, 냉난방 등)
근무 시간주 30시간 이상 풀타임
근무 기간24개월(2년) 이상 연속 근무
임금$35.00/h 이상 (2026년 3월 중위임금 기준)
고용주뉴질랜드 이민성 공인 고용주(Accredited Employer)
영주권 신청2년 요건 충족 후 Work to Residence Category 영주권 신청

WTR 주요 Tier 2 직종 -- 한국인 수요 많은 분야

교육 분야

  • 유아교사 (Early Childhood Teacher)
  • 초등 / 중등 교사 (Primary / Secondary School Teacher)

기술 / 건설 분야

  • 배관공 (Plumber) / 전기 기술자 (Electrician)
  • 냉난방 / 공조 기술자 (HVAC) / 용접공 (Welder)

의료 / 복지 분야

  • 간병인 (Aged Care Worker) -- Sector Agreement 2년 WTR
  • 장애인 복지사 (Disability Support Worker)

WTR 수속 로드맵 -- 취업비자부터 영주권까지 5단계

단계내용기간
STEP 1직종 Tier 2 해당 여부 진단 + 잡오퍼 매칭2~8주
STEP 2AEWV(고용주 인증 취업비자) 신청 대행2~4개월
STEP 3뉴질랜드 입국 + 취업 시작입국 후
STEP 4현지 취업 유지 24개월 + 영어 학습 코칭2년
STEP 5WTR 영주권 신청 대행 → 심사 → 승인3~6개월

🎯전문가 팁: WTR은 가장 안정적인 영주권 경로

WTR의 핵심 장점은 2년간 현지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뉴질랜드 생활에 적응하고, 동시에 영주권 자격을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STR처럼 높은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Tier 2 직종에 해당하기만 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오픈 워크비자로 함께 취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이민에 특히 적합합니다.

주의사항: 직장 이동 시 2년 카운트 초기화

WTR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묶여 있습니다. 직장을 이동하면 새로운 AEWV를 신청해야 하며, 24개월 근무 카운트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직장 이동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WTR 비자로 입국 후 직장을 바꿀 수 있나요?
A. WTR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 묶여 있습니다. 직장 이동 시 새로운 AEWV를 신청해야 하며, 2년 카운트가 새로 시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직장 이동 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배우자도 취업할 수 있나요?
A. 네. 주 신청자의 WTR 비자 발급 시 배우자에게 오픈 워크비자(특정 고용주 제한 없음)가 발급됩니다. 자녀는 학생 비자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국에서 잡오퍼를 받고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한국 거주 중에도 뉴질랜드 공인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으면 AEWV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엔젯이민는 국내에서 잡오퍼 섭외부터 비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Q. 2년 근무 후 영주권이 보장되나요?
A. 2년 근무 요건 충족은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최종 승인은 이민성 심사를 거칩니다. 영어 요건, 건강/신원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2년 근무 기간 중에 영어 학습 등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전화진단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