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뉴질랜드 고용주
이런저런 이야기는 단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므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읽으시는 본인의 의견이 맞습니다~~
고용주..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이민성에 삥뜯기는 사업자..라고 봅니다.
예전 이센셜워크비자를 할때는 구인광고를 해야 했는데 이건 고용주가 광고회사에 지불하는 방식 이었습니다. 즉 이민성에 내야 하는 비용이 없었죠.
신청자의 관련학력 또는 경력을 가지고 고용주가 써주는 Supplementary Form을 제출하면 이민성에서 고용주사업체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방식 이었습니다.
현재 고용주승인 워크비자는 말그대로 고용주는 비자 주기전에 이민성에 너네 회사 먼저 승인을 받아라.. 입니다.
그냥 승인은 못해주겠고 고용주인증비용과 잡체크 심사비용 내라..입니다. (광고는 광고주에게 지급)
고용주인증과 잡체크를 사업주가 할려면 번거로우니 일반적으로 에이전트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때 신청비와 에이전트 수수료 포함하면 대략 300만원 가까운 돈이 나갑니다.
한번받으면 끝이냐? 아뇨..
고용주인증은 1년(현재 1년자동연장)이고 잡체크는 6개월 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연장신청 다시 해야 합니다.
즉..고용주의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커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보다 더 좋은점이 있느냐?
아뇨..회사에 대한 심사를 단지 사전에 한다는것 뿐이지 고용주와 개인에 대한 심사는 동일합니다.
저는 작년 고용주승인 워크비자가 발표되고 나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이민성이 그것도 자국민들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민간기업 처럼 영리사업을 하는걸로 보였거든요.
영세사업자들..예를들어 작은 식당, 미용실, 슈퍼마켓, 정비소등등..해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합니다.
고용주인증은 잘나오느냐?
작년말 까지는 잘 나왔는데 요즘은 심사가 강화 되어서 거절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거절 사유를 보면 6개월 또는 1년치 재무재표를 보고 자본금 보다 줄어들었다거나 수익이 마이너스 난다거나 할 경우를 들더라구요.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자금이 부족할수도 있는데 너무 빡빡하게 심사를 하는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큰틀에서 고학력자 및 고숙련자 위주의 해외인력을 채용하길 원하고, 자국민들의 실업율을 줄이고 호주와 발맞추어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민법을 발표 했는데 이게 과연 자국의 사업을 보호하고 있는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고용주 분들 힘내시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뉴질랜드로 워크비자를 통해 자녀 학비면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왠만하면 서둘러 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민법이 한두번(얼마전 특별영주권) 완화 되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강화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이민법이 허용될때 워크비자이든 영주권이든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