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중간임금(Median Wage)에 대한 워크비자와 영주권의 적용차이
얼마전 뉴질랜드에 계신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셔서 이글을 남겨 봅니다.
요약 하자면.. 올해 2월28일 부터 현재까지 31.61불 AEWV(워크비자) 미만으로 받은 분들의 경우 영주권 포인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년짜리 주신청자의 워크비자와 배우자의 파트너 비자는 상관이 없으나 영주권 카운팅은 31.61불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뉴질랜드의 워크비자와 영주권의 차이를 알고 계신분 이라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글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 하실꺼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뉴질랜드 워크비자라는 것은 일을 할수 있는 뉴질랜드 정부허가를 뜯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영주할수 있는 권리.. 즉.. 살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일할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할때 Skilled Migrant 카테고리로 일반기술이민의 의향서 부터 제출후, 승인이 되고나면 초청장.. Invitation Letter 라는게 나옵니다.
그후 4개월 이내에 이민의향서 작성내용 데로 영주권 신청서와 근거서류들을 이민성으로 제출을 하게 되고 그후 이민성에서 심사후 영주권 승인여부를 판단합니다.
Straight to Residence Visa의 경우 위의 일반기술이민 시스템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영주권을 바로 신청을 하는것이고 70일 이내로 대부분 승인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EWV 의 경우 워크비자를 먼저 신청을 합니다.
이때 5년짜리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Median Wage라고 하는 중간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29.66불 입니다.
원래 뉴질랜드의 임금인상은 매년 2월인데 현재 임금인상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29.66불 이상이면 5년짜리 워크비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뉴질랜드 워크비자와는 다르게 영주권은 올해 2월부터 이미 인상이 된 31.61불로 적용이 됩니다.
즉,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을 할때 석사학위의 경우 1년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학사는 3년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인상된 시급 적용일이 정확히 2024년 2월28일 부터 입니다.
즉..올해 2월28일 부터 31.61불 이상을 받아야 영주권 시작 기간을 카운팅 한다는 뜻이 됩니다.
위의 붉은색 칸은 AEWV 주신청자 워크비자와 배우자비자는 29.66불로써 인상을 중지 하는 것이고..
아래 푸른색 칸은 기술이민과 부모초청이민에 관한 사항 으로써 중간임금이 31.61불로 적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올수 있겠군요..
- 질문 : 학사 졸업을 했고 올해 3월중에 Skill Level 3으로 워크비자를 5년짜리 받았는데 시급이 31.61불 입니다. 3년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고 매해 2월에도 임금이 인상이 될텐데 인상된 임금을 받아야 영주권에 적용 되나요?
- 답 : 아뇨. 처음 받았던 시급..즉 31.61불이면 영주권 신청 가능 합니다.
- 근거 : 아래 그림의 붉은색 줄을 참고.
위의 그림을 보시면 같은 Job 이라면 처음 워크비자 받았을때 영주권 카운팅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만약 일자리가 바뀌었다면 인상된 시급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의 경우 skill level 4~5의 경우 미디엄웨이지의 1.5배인 47.41불 이상을 받아야 하고 현지경력 3년을 유지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조건이 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만약 AEWV를 3월1일~ 현재까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시급이 31.61불 미만인지.. 혹시 29.66불이나 30불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