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자녀와 엄마만 뉴질랜드로 가는경우
오늘은 뉴질랜드로 엄마와 자녀만 갈 경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써보겠습니다.
** 경우의수
1. 자녀가 초.중.고등학생이라 자녀는 조기유학 학생비자 1년짜리 / 엄마는 가디언 비자 1년짜리로 가는경우
2. 엄마 성인 학생비자 1년짜리 / 자녀 조기유학 학생비자 1년짜리로 가는경우
3. 아빠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서포트 하고 엄마와 자녀만 뉴질랜드로 가는경우 엄마는 뉴질랜드 워크비자 5년짜리 / 자녀는 내국인 학생비자
4. 한부모 가정으로써 어린 자녀와 함께 엄마는 뉴질랜드 워크비자 5년짜리 / 자녀는 내국인 학생비자(Domestic Studnet Visa)로 가는경우
위의 4가지 경우라고 할수 있겠네요.
제 경험상 위의 4가지 류의 고객들을 제법 많이 보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4가지 유형중 가장 힘든게 마지막 4번째 인데.. 한부모 자녀로써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하는 시간을 자녀의 케어시간에 맞추어 케어하기 어렵고 일하는 시간 또한 늘려야 할때 입니다. 특히 자녀가 아주 어린아이의 경우 더 힘들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유치원의 경우 주당 20시간 정부지원을 받고 시설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6~7시까지 약간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자녀를 유치원에 맡길수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오후 3시에 수업이 끝나 버립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도 방과후 클라스가 존재 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아웃소싱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 수업에 참여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한부모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풀타임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OSCAR 라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게 해당이 되긴 하지만요.
한국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의 학교에 가면 학부모들과 유대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녀의 친구 부모 일수도 있구요.. 개인적으로 부모와 친해진 사람 일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워크비자를 받은 분의 경우 Domestic Student로 학교를 등록하기 때문에 유학생과는 다르게 School Zone(학군)내의 렌트집과 같은 숙소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같은 동네에 자녀의 친구, 학부모들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한국사람 일수도 있고 현지인 키위 학부모 일수도 있는데..
만약 워크비자홀더로써 일을 하고 있다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학부모 집에 부탁을 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아이들이 친해서 함께 놀면 서로의 집에 초대 하는경우가 있는데 필요시 케어비용을 조금 지불 할수도 있고 부탁해서 무료로 맡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필요시간 만큼 케어할 사람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뉴질랜드 워크비자를 가진분의 일하는 시간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부분은 고용주와 협의를 통해서 시간을 조정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식당 같은곳에 쉐프로 일을 하는데 저녁늦게 까지 쉬프트가 되지 않고 무조건 늦은시간 까지 일을 해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약 만 14세 자녀가 저녁늦게 집에 혼자 있다거나 놀이터에서 혼자 있다면 주변인들이 신고를 하는데 방취죄에 해당하기 때문 입니다.
뉴질랜드의 학교는 텀이 4개 입니다.
첫텀과 세번째 텀의 방학은 대략 2주씩 정도 이고, 마지막 텀인 12월은 대략 6~7주 입니다.
방학기간 동안에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있고, 이외에 YMCA와 같은 외주 업체에서 운영하는 파트타임 프로그램,
데일리 프로그램, 하루짜리 또는 2~3일짜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결론은 처음 뉴질랜드를 자녀와 함께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뉴질랜드 워크비자 홀더로써 한국과 별반 차이 없이 자녀를 케어하면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워크비자를 받고 뉴질랜드로 가실경우.. 자녀분이 학교를 먼저 가고 최소2주 또는 한달후에 일을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준비를 할수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