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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 - 뉴질랜드 이민법 변경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뉴질랜드 이민법..즉 고용주승인 워크비자와 기술이민 카테고리의 변경 시행안이 발표 되었네요.
기존의 디플로마 학위를 가진 분들은 학위점수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기 어렵게 되었네요.
뉴질랜드 디플로마 학교..특히 사립학교들의 경우 존폐의 위기가 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고학력자들이 필요치 않은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결론은 조건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뉴질랜드 워크비자 기간이 5년으로 길어졌고 영주권 심사가 심플해 진다는 뜻이 됩니다.
간단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1. 뉴질랜드 영주권(기술이민) 카테고리가 올해 10월 9일부로 기존 180점제 포인트 시스템에서 6점제로 변경이 됩니다.
- From 9 October 2023, the current settings will be replaced with a simplified points system that sets a clear skills threshold for residence and offers several ways for people to demonstrate their skill level.
2. 고용주승인 워크비자는(AEWV) 올해 11월 부터 기존 3년짜리에서 5년짜리로 기간이 길어 졌습니다. 즉 한번에 5년짜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존에 3년짜리를 받았을 경우 뉴질랜드 현지에서 계속 연장이 가능하였지만 변경되는 뉴질랜드 이민법에서는 5년짜리를 한번 받은후 연장을 원할경우 해외에서 12개월후에 가능 합니다.
- The Government is introducing a maximum continuous stay of 5 years on an AEWV, for anyone who is unable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on a pathway to residence. People will need to spend 12 months outside of NZ to be eligible to apply for a further AEWV.
From November 2023, the maximum duration of an AEWV will be extended from 3 years to 5 years to alig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5-year maximum continuous stay for AEWV holders.
3. 뉴질랜드 기술이민의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은 6점제로써 라이센스직업군, 학위, 중간임금의 1.5배이상의 고용계약중 하나만 선택해서 클레임 할수 있고 경력은 현지고용 1년단위로 1점씩 총 3년 3점제 입니다.
- 라이센스 직업군은 6년의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직업군일경우 6점 / 2년을 요구할 경우 3점으로 클레임 할수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 라이센스 직업군은 URL을 누르시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preparing-a-visa-application/living-in-new-zealand-permanently/new-zealand-skilled-residence-pathways/occupational-registrations
4. 학위점수는 최하 학사학위 부터 시작을 합니다. 같은 Level7 일지라도 디플로마가 아닌 Bachelor 학위를 요구하고 학사학위 3점 부터 박사학위 6점까지 입니다. 아래 표를 확인 하세요.
- If you have a non-degree qualification at NZQF Level 7 or below, you will not be able to claim points under the new points system.
5. 현지고용시 고액연봉에 관한 클레임 으로써 44.49불 이상은 3점 / 59.32불 이상은 4점 / 88.98불 이상은 6점 이고 아래 표를 확인 하세요.
- 고용계약은 고용주승인 업체라야 하고 /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풀타임 /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계약이 필요합니다.
6. 뉴질랜드 현지경력 점수 클레임 기준은
- ANZSCO의 스킬레벨 1~3은 Median Wage..즉 29.66불 이상이라야 하고
- ANZSCO의 스킬레벨 4~5는 Median Wage의 1.5배이상..즉 44.49불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시 경력점수 클레임은 뉴질랜드 현지 경력이라야 하고 1년은 1점 / 2년은 2점 / 3년은 3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6 months during the 60 months before you apply if you are claiming 3 points.
24 months during the 48 months before you apply if you are claiming 2 points.
12 months during the 24 months before you apply if you are claiming 1 point.
7. 뉴질랜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기존 워크비자 만료시 인터림 비자가 부여 됩니다.
인터림 비자는 2년이고 뉴질랜드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을경우 만료가 되고 또는 영주권이 기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각일로 부터 2개월 후에 만료가 됩니다.
If you apply for the new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 and your current temporary visa expires while your application is being processed, you will be granted a Skilled Migrant Category Interim Visa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Interim Visa will expire the soonest of:
24 months after the start date
the date your residence visa is approved, or
if the residence visa application is declined or withdrawn, 2 months after the decision is made on your residence application.
8. 뉴질랜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영어점수는 필수이고 아이엘츠 6.5 수준 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30분전에 뉴질랜드 이민성에 업로드된 자료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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