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졸업생 취업비자 제도 변경 안내 (2026년 11월 시행)
목차
뉴질랜드 이민부(Immigration New Zealand)가 졸업 후 취업비자 관련 제도를 개편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단기 졸업생 취업비자 (Short-term Graduate Work Visa)
기존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PSWV) 대상이 아닌 졸업생을 위한 새로운 비자입니다.
자격 요건
NZQCF 레벨 5~7 자격증 소지 (뉴질랜드 내 풀타임 24주 이상 이수)
영어·파운데이션·브리징 과정은 제외
PSWV 대상 자격증은 해당 없음
본인 생활비 NZD $5,000 이상 보유
PSWV 또는 본 비자를 이전에 받은 적 없을 것
주요 조건
체류 기간: 6개월 (오픈 워크)
학생비자 만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 하에서만 취업 가능 (사업체 운영 불가)
배우자 워크비자·자녀 학생비자 스폰서 불가
1회만 발급 (연장 또는 재신청 불가)
2. 변경: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PSWV) 자격 확대
확대 내용
기존에는 학사학위 이상 졸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아래 조건을 갖춘 대학원 디플로마(Graduate Diploma) 졸업자까지 확대됩니다.
추가 자격 요건
NZQCF 레벨 7 대학원 디플로마 수료 (뉴질랜드 내 풀타임, 전 과정)
학점 인정(크레딧 트랜스퍼) 또는 선행학습인정(RPL) 없이 전 과정 이수
학사학위 소지 (뉴질랜드 또는 해외 취득, 취득 시기 제한 없음)
비자 기간
대학원 디플로마 수학 기간에 따라 발급되며, 최대 1년
학사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해당 디플로마가 이민 운영 매뉴얼 부록 13(Appendix 13)에 등재된 경우 → PSWV 발급 가능 (단, 지정 직종에서만 취업)
부록 13 미등재 시 → 단기 졸업생 취업비자(6개월) 신청 가능
참고 사항
PSWV는 1인 1회만 발급됩니다. 과거 수령 이력이 있으면 동일·상위 레벨 학위 취득 후에도 재신청 불가합니다.
단기 졸업생 취업비자와 PSWV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세부 신청 요건은 시행일 전후 뉴질랜드 이민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엔젯이민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