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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졸업생 취업비자 제도 변경 안내 (2026년 11월 시행)

관리자2026년 6월 16일26
목차

목차

  • 1. 단기 졸업생 취업비자 (Short-term Graduate Work Visa)
  • 2. 변경: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PSWV) 자격 확대
  • 참고 사항

뉴질랜드 이민부(Immigration New Zealand)가 졸업 후 취업비자 관련 제도를 개편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단기 졸업생 취업비자 (Short-term Graduate Work Visa)

기존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PSWV) 대상이 아닌 졸업생을 위한 새로운 비자입니다.

자격 요건

  • NZQCF 레벨 5~7 자격증 소지 (뉴질랜드 내 풀타임 24주 이상 이수)

  • 영어·파운데이션·브리징 과정은 제외

  • PSWV 대상 자격증은 해당 없음

  • 본인 생활비 NZD $5,000 이상 보유

  • PSWV 또는 본 비자를 이전에 받은 적 없을 것

주요 조건

  • 체류 기간: 6개월 (오픈 워크)

  • 학생비자 만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 하에서만 취업 가능 (사업체 운영 불가)

  • 배우자 워크비자·자녀 학생비자 스폰서 불가

  • 1회만 발급 (연장 또는 재신청 불가)


2. 변경: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PSWV) 자격 확대

확대 내용
기존에는 학사학위 이상 졸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아래 조건을 갖춘 대학원 디플로마(Graduate Diploma) 졸업자까지 확대됩니다.

추가 자격 요건

  • NZQCF 레벨 7 대학원 디플로마 수료 (뉴질랜드 내 풀타임, 전 과정)

  • 학점 인정(크레딧 트랜스퍼) 또는 선행학습인정(RPL) 없이 전 과정 이수

  • 학사학위 소지 (뉴질랜드 또는 해외 취득, 취득 시기 제한 없음)

비자 기간
대학원 디플로마 수학 기간에 따라 발급되며, 최대 1년

학사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 해당 디플로마가 이민 운영 매뉴얼 부록 13(Appendix 13)에 등재된 경우 → PSWV 발급 가능 (단, 지정 직종에서만 취업)

  • 부록 13 미등재 시 → 단기 졸업생 취업비자(6개월) 신청 가능


참고 사항

  • PSWV는 1인 1회만 발급됩니다. 과거 수령 이력이 있으면 동일·상위 레벨 학위 취득 후에도 재신청 불가합니다.

  • 단기 졸업생 취업비자와 PSWV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세부 신청 요건은 시행일 전후 뉴질랜드 이민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엔젯이민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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