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뉴질랜드 학생비자 문제 발생 컨플레인 해결

관리자2025년 8월 20일0

이전글에 언급했었던 학생비자 기간수정에 대한 글입니다.

학비를 1년6개월치를 납입했지만 비자가 9개월로 짧게 나와서 저번에 언급한데로 컨플레인을 했습니다.

처음 컨플레인을 했을때 이민성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뉴질랜드 학생비자가 발행된것이라는 답을 해왔습니다.


제가 비자신청을 할때는 두번 서류를 점검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수 했나 싶어서 다시한번더 체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서류가 접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7월30일에 다시 컨플레인을 하면서 서류 업로드한 날짜 및 업로드된 분초 단위까지 특정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후 8월4일에 1년 4개월에 해당하는 학생비자를 수정해서 보냈습니다.

아래처럼


이학생은 현재 year12라서 내년이 마지막 학년이라서 한번에 1년6개월치 학비를 지급했고 그에 해당하는 비자신청을 한것이었는데 위의 기간을 보시면 학기를 마치기 전에 다시 비자를 연장해야 하도록 비자기간을 수정해서 준겁니다.

일반적이라면 2027년 3월31일 까지가 맞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비지기간을 줬을까 하는게 오늘 이글을 쓰는 요지 입니다.

이유는 여권 만료기간 이 내년 11월 까지라서 만료기간 한달전 까지만 비자를 수정해서 준겁니다.

실제 비자를 신청해 보면 이런 케이스의 경우 내년 3월31일 까지 줍니다.

하지만 담당자 재량 문제 더라구요.

비자를 신청하면서 여권 만료기간은 당연히 확인을 하고 신청했지만 설마 담당자가 좀스럽게 비자를 여권만료일 까지 줄여서 줄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민성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컨플레인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다만, 담당자 속이 좁네? 잘못을 지적후 변경해 달라고 해서 감정적이네? 정도로만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뭏든 컨플레인을 해서 성공은 했으나 여권만료 기간 문제로 내년 10월전에 다시한번 학생비자 연장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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