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뉴질랜드 이민 이야기

관리자2020년 7월 17일0

오랜만에 글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뉴질랜드 보더가 막혀있는 상황이죠.

뉴질랜드 현지에 계신분들의 경우 비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상황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뉴질랜드로 입국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에는 비자진행이 되지 않고 입국또한 막혀 있는 상황 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유학 및 이민업을 15년간 하면서 변화되어온 내용을 기억나는데로 한번 써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뉴질랜드 이민은 점수제 였습니다.

100점미만과 100점 이상으로 나누어 뉴질랜드 이민신청을 받을때가 있었죠.

제 개인적으로 느낀바로 이때 영주권 심사는 점수가 문제가 아니었고 100점 미만이라도 실제 잡오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잡디스크립션과 실제 하는일이 맞으면 승인을 잘 내주던 시기 였습니다.

관련학력이 없이 점수가 100점 미만일지라도 Genuine Worker 인가의 여부가 중요했고 비록 직원이 거의 없는 한인식당일지라도, 매출의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이 잘 나오던 시절 이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분들의 경우에는 영어점수가 가장 걸렸었는데 이때는 1년이상을 뉴질랜드 현지에서 일을할경우 영어면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에 이민성에서 지정한 한인 Translater를 통해서 이민성 담당자와 직접 대화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영어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가서 통역을 시킨 경우도 있었구요.

이때 뉴질랜드 영주권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이야기 했던 내용이.. "워크비자와 영주권 받기 상당히 어렵다" 였습니다.

이다음에 크게 바뀐게 불과 몇년전인데 영어점수 면제 조항을 없애 버린것이죠.

즉..뉴질랜드 현지에서 1년 이상 일을 해서 면제 받던 영어점수를 무조건 내야 했었죠.

뉴질랜드로 유학후 이민을 가신분들의 경우에도 아이엘츠 점수 6.5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낀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실제 얼마전 영주영주권을 받으신 Yoony 님의 경우 고용주가 협조하지 않아서 이민법 바뀐후 아이엘츠 점수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영주권 받을때 보다 아이엘츠 점수 받을때가 너무 감격적이었다고 했을만큼..영어공부에 소질이 없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있어서 영어점수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것이죠.

이때 영주권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했던 내용이.."영주권 끝났다. 받기 어려울것 같다" 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의 경우 작년부터 밀려있던 영주권 심사가 저번달 기준으로 대략 35000여건이 밀려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전까지 비자와 영주권 심사가 막혀있다가 현재는 현지에 계신분들의 워크비자와 영주권 심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로 입국하시려는 분들의 경우 워크비자와 EOI, 영주권 심사가 막혀있는 상황이죠.

내년 3월에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기존 워크비자 6개 종류를 고용주 승인 워크비자 하나로 통일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고용주 승인 워크비자의 경우 연봉이 9만불 이상이 되어야 뉴질랜드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주승인 워크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는 30개월짜리 워크비자 기간이 나오는데 영주권 신청은 워크비자를 받고 일을 시작한후 2년후에 가능한 비자 입니다.

지금의 영주권 신청또한 점수제이고 160점이 무조건 넘어야 하고, 영어점수 아이엘츠 기준으로 6.5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시급은 25.5불이상을 요구하구요.

이 고용주 승인 워크비자는 연봉이 79,560불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실제로 한국인들 중에 저 연봉을 받을만한 분들은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인들이 가장 취업을 많이 하는 직종이 요리, 카페, 레스토랑, 숙박업, 달러샵 같은 곳들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연봉에 해당할 만큼 받는게 거의 어렵죠.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내년에 바뀔 워크비자 법이 미루어 지거나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조건적으로 뉴질랜드 이민을 막을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혹시나 모를 이민법 변경 시행전에 EOI(이민의향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영주권을 받을 가장 확율이 높은종류는 탈렌트비자, 장기부족직업군일 불리는 WTR 인데..특히 한국분들의 경우 Chef(요리사) 직업군이라 보여 집니다.

요리사의 경우 5년경력이 필요하고 연봉은 45000불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운 직업군 입니다.

이민법이 바뀌기전에 탈렌트나 WTR 비자를 받아놓는다면 법이 변경되더라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해당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서 비자를 받아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내년에 다시 이민법이 변경되면 뉴질랜드 이민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다시 이야기를 할껍니다. "이민 막혔다. 끝났다" 라구요.

하지만 지금까지 뉴질랜드 이민업을 하면서 느낀건.. 이민이 어려워 지긴 하지만 그어떤 상황에서도 이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것이고 "항상 방법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민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최적의 이민 경로를 설계해 드립니다.

상담전화진단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