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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후 뉴질랜드 워크비자

관리자2021년 3월 26일47973분 읽기
엔젯이민·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3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써봅니다.

이번 7월에 워크비자가 통합이 되죠. New Temporary Work Visa..

이때 뉴질랜드 워크비자를 받기위해서는 고용주가 이민성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아직 세부사항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까다로워 지는것만은 사실 입니다.

​

예를들어서 작은규모의 카페나 식당 같은곳은 가게의 정보를 타인(회계사나 법무사)에게 오픈하는것도 기분좋지는 않은 상황이 될것이고..또한 accreditation을 받기위해 돈들 들여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회계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

아마 번거롭고 돈드는 accreditation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많아질듯 보이고 설사 하더라도 그런 고용주가 워크비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개인의 경우 시급조건을 맞추어야 하는데 소규모 요식업체의 경우 27불을 주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겠지요. 일반적으로 불법이긴 하나 고용주와 이야기를 해서 페이백 또는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그시급을 맞추려고 할껍니다.

​

그래서..

만약에 현재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중에 영주권 접수가 되어있지 않거나..

워크비자가 1년미만의 단기로 남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7월이전에 업체를 변경해서 3년짜리 워크비자를 미리 받아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7월에 법이 시행이 될경우 분명히 고용주승인 업체 찾는게 어려워 질것이고 최초 승인 받으려고 하는 고용주 수가 많지도 않을것이며 승인신청을 바로 한다 치더라도 고용주승인 허가까지 프로세싱기간이 몇달은 소요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발표된 일반적인 accreditted employer 조건은 5인미만 사업장, 그리고 6인이상 사업장 이렇게 두종류 입니다. 물론 디테일한 사항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구요.

​

잘못하면 일을 할수없는 단기 관광비자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비자로 다시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즉..7월이전 조건이 될때 최대한 길게 워크비자 기간을 확보해두시는게 좋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이미지: http://www.ryanuhak.com/./files/attach/images/303/450/001/f95992f4e6589d671602af2d2ec39df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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