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워크비자 승인 -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엔젯이민488
비자 유형취업비자
접수일—
승인일2025년 7월 11일
수속엔젯이민 서울(온라인 접수)
Restaurant Manager 포지션으로 워크비자 5년짜리를 승인 받았습니다.
신청자분의 경우 한국에서의 범죄사실은 없으나 예전 뉴질랜드에 체류할때 운전 부주의로 법원 판결을 받고 벌금을 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벌금은 바로 납부하지 않고 몇년이 지나서 지연 납부를 했기에 이민성에서 좋게 판단을 하지 않을수 있는 케이스 입니다.
인사사고나 피해자가 있는 사고가 아니었기에 계약체결후 비자를 진행 해 보기로 결론을 정하고 진행 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이민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안전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에서의 무사고 관련 서류 및 지인들의 레퍼런스를 준비해서 워크비자를 접수후 승인 받았습니다.
준비서류들이 까다롭기도 하고 양이 제법 되었는데 다행히 신청자 분께서 서류를 잘 준비해 주셔서 좋은결과를 만든것 같습니다.
혹여나 워크비자가 거절 당할 가능성도 조금 존재 했기에 주신청자분의 워크비자만 먼저 진행을 했고 가족들 비자는 다음주에 준비해서 신청할 예정 입니다.
- 타임라인 -
- 25년 2월5일 : 저희와 계약체결
- 25년 2월8일 : 고용주와 인터뷰후 합격
- 25년 2월10일 : 고용주 Accreditation 승인
- 25년 4월01일 : Job Check 승인
- 25년 5월30일 :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접수
- 25년 7월09일 : 5년짜리 뉴질랜드 워크비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