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사례

고용주 승인 비자 개정(AEWV)

취업비자2021년 5월 10일0

2021년 5월7일에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된 고용주 승인 워크비자 개정안 입니다.

2019년에 발표된 고용주 취업 승인비자는 6개 워크비자 카테고리를 New Temporary Work Visa 하나로 대체하게 됩니다.


고용주는 새로운 취업비자(AEWV)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이민성의 승인을 우선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11월1일부터 새로운 취업비자가 실행되기 전인 9월말 부터 인증 신청을 할수가 있고 아래 3가지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1. IRD에 등록되어 있고 NZBN 이라는 사업자 번호를 보유해야 하며 실제 운영되는 사업체 라야 합니다.

2. 최근 이민법및 고용노동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이주노동자에게 규격화된 고용을 진행하여 노동착취 위험성을 최소화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구인에 필요한 비용을 고용주가 지불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취업비자는 고용주 주도로 이루어 지는데 고용주는 이민자를 고용하기 전에 새로운시스템 시스템에서 고용주 인증신청, Job Check, 노동자 에게 비자신청 할것을 요청 합니다.

신청자는 Job Check의 일환으로 기술 및 관련경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AEWV는 아래 6개의 워크비자를 대체 합니다.

- Essential Skills Wrok Visa

- Essential Skills wor4k Visa - Approved in Principle

-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

- Silver Fern Job Search Visa

-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Visa

새로운 시스템에는 고용주가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기전에 3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 고용주 확인 -> 고용주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일자리 체크

. 이주노동자 체크

"고용주 확인" 은 현재의 3가지 고용주 계획을 대체 합니다.

- Essential Skills Work Visa의 AIP(Approval in Principle)

- Talent Accredited Employer

- Labour Hire Employer

고용주 체크를 통과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고 승인 받은 고용주만이 AEWV 카테고리로 노동자를 고용할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증은 두가지 입니다.

- 표준인증(Standard Accreditation) - 한번에 5명이하의 AEWV를 통한 노동자를 원할경우

- 대량인증(High Volume Accreditation) - 한번에 6명이상의 AEWV를 통한 노동자를 원할경우

프랜차이즈나 써드파티 업체의 경우에는 추가 기준 충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일자리 체크"

일자리 체크는 고용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장가격데로 급여가 지급되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고용시장테스트(Labour Market Test)는 구인 광고를 통해서 실제 현지인을 고용할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중간급여(Median Wage) 이하의 경우 MSD(Ministry of Social Develpoment) 레이버마켓 테스트를 호함해야 하고 중간급여의 200%이상의 경우 또는 부족직업군의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또는 7월에 특정광고 요구사항, 구직자의 고용, 지역별 확인사항을 아실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체크"

새로운 AEWV 진행에는 뉴질랜드 이민성의 요구조건인 신원조회, 신체검사 그리고 고용주확인에 해당되는 부분인 기술 및 관련경력에 적합해야 합니다. 관련 비용은 2021년 후반기에 발표될 예정 입니다.

고용주 인증은 9월말부터 신청할수 있고 AEWV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를 고용을 원하는 고용주는 사전인증 기간동안 신청하는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Talent - Accredited Employer / Lagour Hire Accreditation / AIP 이 세종류는 2021년 6월30일에 고용주승인 또는 갱신신청을 마감합니다. 6월30일까지 하지않을 경우에는 Essential Work Visa 카테고리로 비자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아래 8개의 워크비자 카테고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RSE Limited Visa

- Working Holiday Schemes

- Post-study Work Visa

- Fishing Crew Work Visa

- Religious Worker Work Visa

- Specific Purpose Work Visa

- 파트너쉽워크비자

- 외교관, 공무원, 난민등의 취업비자

Median Wage 미만의 노동자들은 3년동안 일을한후 최소 1년간은 뉴질랜드를 떠나야 합니다.

새로운 워크비자는 고용주, 잡, 지역을 특정을 계속 유지하고 이중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VOC(조건변경) 신청을 해야하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 워크비자 만료기간 까지 비자가 유효합니다.

- 웨비나 : 2021년 5월~11월 / 고용주를 위한 웨비나는 2021년 후반기

- 일자리체크 및 이주자 확인 : 2021년 6월~7월

- 수수료 확정 : 2021년 8월

- 고용주 승인신청 : 2021년 9월말

- 고용주 승인비자(AEWV) 시행 : 2021년 1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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