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사례
뉴질랜드 워크비자 5년짜리 승인
2년반 즈음 전에 저와 상담을 하셨던 분이지만 저와 인연이 안되었고, 다른경로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석사학위를 마치신후 잡서치비자 상태에서 AEWV 워크비자로 전환하시려고 하다가 다시 저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비자를 직접 진행하시려는걸 설득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이유는..영주권 때문 입니다.
뉴질랜드 워크비자 신청을 할때 사용했던 서류들 대부분이 영주권 신청할때 제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왠만하면 전문가가 체크를 해주는게 한번에 영주권 받을 확율이 높기 때문 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워크비자 신청전에 잡디스크립션을 이민법에 맞게 정리 했고 주신청자 분께서 인사담당자를 설득시켜서 수정된 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보면 신청자들에 대한 경우의 수가 제법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번거롭긴 하지만 이민성에 직접 체크를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신청자의 불확실성을 줄여 놓았습니다.
올해 9월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예정이고 중요한 서류는 지금부터 준비를 할 예정 입니다.
뉴질랜드 AEWV 워크비자를 4월2일에 접수했고 오늘 승인이 났습니다.
요즘 주신청자에 대한 워크비자가 빨리 나오는 추세인듯 합니다.
현재 해당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민성에서는 시작일과 5년후 워크비자 만료일을 적시 해놓았습니다.
위의 내용중 시급에 대한 부분은..잡체크할때 특정된 시급 또는 그이상을 받아도 되는것이고 만약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서류요청을 할경우 제출해다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시급이 잡체크 할때 적시한 시급보다 줄었지만 미디엄 웨이지 이상일 경우 이부분은 이민성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