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사례
뉴질랜드 체류 신분으로 진행한 취업비자 조건 변경 승인 2가지 케이스
뉴질랜드 취업 및 이민 전문 법인 엔젯비자 입니다.
뉴질랜드 취업비자(AEWV) 소지자가 회사를 옮길 때, 단순히 사직서만 내고 이직하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뉴질랜드 이민성에 '조건 변경(Variation of Conditions, VOC)' 을 신청하여 비자상의 고용주 정보를 합법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난이도를 가진 두 건의 뉴질랜드 취업비자 조건 변경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 분은 한국인, 다른 한 분은 필리핀 국적자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 완벽하게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1. Case A (한국인): 동일 포지션으로 이동
첫 번째 사례는 한국인 고객님의 VOC 승인 건입니다. 이분의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포지션과 동일한 직무로 회사(고용주)만 변경하는 케이스였습니다.
▲ 12월 11일 승인된 고객님의 승인 레터
신청 내용: 오클랜드(Auckland) 내 고용주 변경
진행 포인트: 직무 연관성이 명확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나, 새 고용주의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변수를 차단했습니다.
2. Case B (필리핀인): 지역과 직종의 완전한 변경
두 번째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필리핀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단순 이직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바뀌는 복합적인 상황 이었습니다.
▲ 12월 11일 승인된 필리핀 고객님의 취업비자 승인 레터
승인 레터를 보시면 국적 필리핀과 근무 지역 와이카토 변경 사항이 확인됩니다.
⚠ 왜 까다로웠을까요?
① 지역 이동: 기존 근무지와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역 변경.
② 포지션 변경: 기존 경력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분야 로의 직종 변경.
③ 고용주 변경: 당연히 고용주도 변경됨.
뉴질랜드 이민성은 보통 직종이 바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왜 갑자기 직종을 바꾸는지"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칫하면 거절될 수 있는 긴장된 상황이었지만, 엔젯비자만의 노하우로 타당성을 완벽히 소명하여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마치며
뉴질랜드 취업처 변경은 비자를 새로 받는 것만큼이나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직종이나 지역이 바뀌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언 없이 진행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케이스부터 고난도 케이스까지, 엔젯비자는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직을 고민 중이시라면 비자 문제부터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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