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사례
뉴질랜드 관광비자 입국 후 파트너 워크비자와 학생비자 승인
뉴질랜드 이민/비자 컨설팅 전문 기업 '엔젯비자' 입니다.
가장의 해외 취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러기 생활'을 하시는 가족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비자 진행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는데, 파트너십(관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법적 혼인 관계보다 실질적인 동거(Living Together) 여부 를 비자 심사의 최우선 순위로 두기 때문입니다.
📋 Case Summary
주신청자: 호주 체류 중 AEWV 승인 → 7월 뉴질랜드 선(先) 입국
가족상황: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 거주 (장기간 별거 상태)
핵심난관: 물리적 거리로 인한 '최근 동거 증빙' 부족
결과: 배우자 파트너 워크비자(5년) & 자녀 학비면제 승인
1. 뉴질랜드 파트너 비자 신청 주의할 점
이번 의뢰인(주신청자)께서는 호주에서 근무하시다가 뉴질랜드 취업에 성공하여 AEWV(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를 받고 7월에 먼저 입국하셨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분과 자녀분은 한국에 계셨기에 상당 기간 떨어져 지낸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에서 무리하게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경우,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음' 을 이유로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2. 엔젯비자의 파트너 비자 솔루션
엔젯비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 입국 → 동거 기록 생성 → 현지 비자 신청] 의 3단계 로드맵을 실행했습니다.
STEP 1. 가족의 관광 입국 (NZeTA)
파트너 비자를 섣불리 신청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는 NZeTA(전자여행허가)를 통해 관광비자 요건으로 뉴질랜드에 먼저 입국했습니다.
STEP 2. 현지 동거 기록 확보
입국 직후부터 약 1개월 이상 주신청자와 한집에 거주하며 실질적인 동거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공동 명의 렌트 계약,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통해 '가족이 다시 합쳐 안정적으로 살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STEP 3. 완벽한 소명과 비자 신청
1개월간의 확실한 현지 동거 증빙과 과거의 혼인 관계 증빙을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이민성에 접수했습니다.
3. 승인 결과
치밀한 전략과 준비 덕분에, 별거 기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족 모두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배우자: 파트너 워크비자 5년 승인
주신청자의 비자 기간과 동일하게 발급되어,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녀: 학비 면제(Domestic) 학생비자 승인
※ 자녀분의 여권 만료일 문제로 비자 기간이 다소 짧게 발급되었으나, 이는 추후 여권 갱신 후 잔여 기간에 대해 연장 신청을 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엔젠비자의 조언
"혼인신고만 되어 있으면 비자가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서류상의 관계보다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지' 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부득이하게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다면, 입국 시기와 비자 신청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조절 해야만 거절 기록 없이 안전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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